서부지방산림청, 소액 대부료 통합징수

2018-11-05     안병명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료가 연간 20만 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에 대여해 허가자가 원할 때, 전체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이용할 시 내는 토지사용료로서, 그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납부고지서를 받아 60일 이내에 국가 수납기관을 찾아가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형 규제혁신의 목적으로 허가자가 원할 때, 연간 20만 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통상적으로 5년)의 금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대부료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대여료의 수납·징수가 쉬워져 효율적인 사용허가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 하였으면, 대부 기간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혁신 발굴과 홍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