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궁금증 선관위에 문의하세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설명회

2018-11-06     박성민
내년 3월 13일 경남을 비롯 전국 농·축·수협, 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다. 도내에서는 농협 120곳, 축협 18곳, 수협 16곳 산림조합 17곳 전국적으로는 1400여개 조합이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오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관계자 등 약 6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석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거운동의 정의,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과 주요사무일정, 금지 및 제한사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후보자들이 주의해야할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금지·제한사례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부행위 및 문자메시지 발송, 포상금 규정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설명회에 참가한 참석자는 “오늘도 선관위에 질문을 했지만 기부행위와 문자메시지 경우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선관위에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문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9월 21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기부행위제한기간(조합장은 상시 기부행위 제한)으로 입후보자들의 사직기한은 농협과 산립조합은 오는 12월 20일까지이고 수협 2019년 1월 19일까지이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내년 2월 26일부터 2월 27일로 선거기간개시일은 2월 28일로 정해졌다. 선거운동기간은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로 투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종료 후 즉시 이뤄진다. 투표소는 읍면 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지만 동 지역은 일부에만 설치된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우 10만원 정도 기부행위도 대부분 고발돼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금한 부분도 잘 판단하시고 관련 규정에 대해 언제든지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