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2018-11-10     정만석
지난 8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에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 의해 성적으로 길들어진 이른바 ‘그루밍’ 상태에 놓였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어린이나 청소년을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주로 아동 성애자들이 저지르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정의 사랑을 잘 못 받거나 폐쇄적인 곳에 있는 아이가 대상이 된다고 한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43.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당시 연령중 중학생 또래인 14~16세(44.1%)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루밍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성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자 중학생에게 용돈이나 통신비 등을 지원하며 꾀어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신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만석(창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