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해진 공공근로의 취지

2018-11-11     경남일보
거창지역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면서 선발기준과 거리가 먼 사람이 선발되고 선발되어야 할 사람이 탈락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수익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 말이 공공근로이지 일자리의 성격이 짙다. 일자리를 공익활동으로 부각시켜 공공근로라고 이름했다. 종사자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만 속내는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명칭이라고 한다.

어쨌든 이 사업의 주 목적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먹고 살라고 마련한 정부시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근로사업 선발은 일선기관의 읍면동장에게 권한이 있다. 만약 선발권자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선발하지 않고 인맥, 혈연, 지연, 학연에 얽혀 몇 십만 원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선발했다면 읍면동장이 월권을 한 것이다. 월권 시 처벌조항도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과 대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 등 사회전반에 걸쳐 채용비리가 끊이질 않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력채용 시스템도 투명해야 하며, 이를 운용하는 집단에서도 기준에 맞춰 사람을 뽑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