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아파트단지 승용차 화재 용의자 체포

2018-11-12     연합뉴스
거제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발생한 거제시내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 승용차 화재 사건 용의자로 A(4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27분께 거제시 장평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자신의 EF쏘나타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불을 불이고 불길이 올라오는 장면을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불은 쏘나타 승용차 양옆에 있던 마티즈 승용차 2대에도 옮겨붙어 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차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날 오전 7시께 자신 집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불을 지른 지 13시간여 만에 붙잡았다.

A씨는 “술에 취해 (불을 지른) 기억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