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금품 수수, 대학병원 전 직원 구속

2018-11-12     김영훈 기자

진주경찰서는 지역 대학병원 의료기사 출신인 A(49)씨를 의료시술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뢰죄)로 구속하고, 이를 공여한 업체대표 7명은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학병원의 의료기사로 재직하는 동안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심혈관 조형술에 필요한 스탠트 등 의료시술 자재를 납품하는 부산 소재 7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금 및 상품권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지난 3월29일 병원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등 3900만원을 압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 공여자를 특정하기 위해 그동안 압수된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 구매정보를 역추적해 지난 5월 부산 소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를 특정하고, 보유한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고 대조 분석작업을 거치면서 뇌물공여 관련 회계장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차례의 조사 끝에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A씨를 구속하고 업체 대표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경찰조사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대학병원에 대해 시술자재 재사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