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역사회단체 "선거법 논란 이제 그만"

2018-11-12     문병기
“사천이 풍전등화나 다름이 없는데 지나간 선거를 덜추어 마치 큰 문제나 생길 것처럼 지역민심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사천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황일명)와 사천시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사천시지회,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관내 16개 사회단체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명분없는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2일 입장자료를 내고 “사천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대를 흠집내고 마치 곧 시장이 구속될 것처럼 고소·고발하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적대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천시가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MRO 및 항공산단 조성을 위한 국·도비확보에 올인하고 있으며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 항공산업대교 건설, 위성개발센터 유치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5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당선자와 낙선자, 지지자와 비지지자간 분열과 갈등으로 불협화음으로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13지방선가 끝난 직후 모 후보측에서 송도근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고발한 데 이어 최근 이모(45)씨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다케이블카 무료 시승을 감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에 해당된다며 피고발인 송도근 시장과 박태정 사천시시설공단이사장을 진주지청에 고발했으며 C모씨가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