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육묘업 등록 교육 참여 홍보

2018-11-13     차정호 기자
남해군은 육묘업 등록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의 육묘사업자가 육모업을 정식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육묘업 등록제는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채소·식량·화훼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판매하려는 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5년 이상) 확보 및 기준에 적합한 면적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지정 교육기관에서 16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군청 민원봉사과에 육묘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육묘업에 종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육묘업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육묘업 등록 교육의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 팩스(860-3983) 또는 이메일(kaizen91@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은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차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