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 내년 2월 판가름

진주시, 민관협의체 전문가 13명 위원 위촉식

2018-11-13     박철홍
진주시가 가좌공원(82만㎡)과 장재공원(22만㎡)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최종 수용여부를 내년 2월 결정한다.

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시설인 가좌·장재공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분야별 전문가, 진주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대표 등에게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성위원은 도시계획·건축·조경, 산림분야 전문가(4명), 진주시의원(2명), 진주환경운동연합·진주YMCA·진주참여연대 관계자(3명), 초장동 주민대표와 가호동 주민대표(2명), 진주시 국장급 공무원(2명) 등 13명이다.

민관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유환희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를 선출했다. 향후 협의체는 내년 1월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도출할 방침이다. 시는 최종안을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최종 수용여부를 내년 2월에 결정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위촉식 인사말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에 도움을 준 진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에 대해 감사하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번 민관협의체 구성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진주시의회의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결의문’ 발표 등에 따른 것이다. 시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지난 9월 시민사회단체와 3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10월에는 구성위원 명단 확정을 위해 3회에 걸쳐 의견조율 절차를 거쳤다.

이날 민관협의체 공식 출범과 관련해 가좌공원·장재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부, 진주같이,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YWCA)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민간개발에 앞서 공공개발의 가능성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며 “어떤 개발방식이든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 공원 내 자연생태계가 훼손 또는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은 주변 교통 및 정주여건 등 기존 환경에 악영향이 최소화되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