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찰 수난시대…처벌 잇따른다

2018-11-14     이은수 기자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질주한 30대와 경찰관에게 돌을 집어 던진 50대가 잇따라 사법기관의 처벌대상이 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39·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5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것을 보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약 3.7㎞를 달아난 A씨는 북면 한 회전교차로에서 추격에 나선 B경위에게 붙잡혔으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B경위를 차량 문에 매단 채 운전했다.

B경위는 20여m를 끌려가다 도로 위에 떨어져 무릎 등을 다치는 부상을 당했으며,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사고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소주 등을 사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체포된 후 총 4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되지 못한 가운데, A씨의 음주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돌을 집어 던진 혐의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8시 50분께 양산 한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B(39)씨에게 가로 6㎝가량, 세로 6㎝가량 크기의 돌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파출소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들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길에 있던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돌을 던져 경찰관 등을 맞혀 폭행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