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경남도 7월분부터 소급 적용

2018-11-19     정만석
경남도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소급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안에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14일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상 사업장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우편(경남도청 경제정책과) 또는 이메일(muksha1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중 유흥·투기조장업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자영업자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아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7개의 기준보수 중 하나를 당사자가 선택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