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이슈 ‘학생인권조례’

2018-11-19     김순철·강민중기자
지난 19일 열린 경남도의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날 장규석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학생인권뿐 아니라 교권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 조례안은 헌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중복돼 있고 불필요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고 보인다. 교육청이 각 조항에 대해 왜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송순호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해 공청회 절차를 잡기가 용이하지 않는다면 권역별 설명회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야 하고,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적어도 한 번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허인수 학생생활과장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공청회를 열려면 예고 기간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는 사실상 추가로 하기 어려울 거로 판단하지만 TV 토론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여론 수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설명회 등 기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이후라도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선거 때 박종훈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후원금은 개인 이름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희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 피감기관인데 선거 때 박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며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치후원금 받은 것이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일 창원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김순철·강민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