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편의점서 행패 부린 30대 입건

2018-11-20     연합뉴스
마산동부경찰서는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일 새벽 1시 19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편의점을 찾아 종업원 B(27)씨에게 해병대 거수경례 명령과 훈계 등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손님에게 욕설하며 20여분간 영업을 방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최근 손님으로 편의점을 찾았다가 B씨가 해병대 출신인 것을 알게 됐고, 이날 만취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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