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종 전 총무원장 직무대리 징역형

"주지 재임용 해주겠다" 뒷돈 받아

2018-11-21     허평세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주지 재임명을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리 H모(60) 씨를 배임수재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주 판사는 종단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청렴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아야 할 종교 종사자가 돈을 받은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H씨는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5년 말께 재무국장이던 C모(52) 씨와 짜고 종단 소속 사찰 주지 J모(53)씨로부터 주지 재임명 대가로 재무국장 개인계좌를 통해 7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 판사는 재무국장에게도 징역 8개월 선고하며 추징금 3600만원을 명령했다.

주 판사는 두 사람이 종단 계좌를 통해 주지 J모씨로부터 64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평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