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국가 주도 신성장동력 발판 마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 제출

2018-11-21     문병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항공우주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설립 및 정책금융 등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은 개발 위주 지원과 제한된 금융지원 방식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 기술개발 이후 국내·외 항공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기존 법안에 항공우주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와 타 산업과의 융합·확산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자금 지원 방식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으로 다양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산업 관련 통계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작성하여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송 의원은 “지난 1년간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며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갖춰, 국가 주도의 산업육성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한다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제트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AIA)와 송영길 의원 등은 지난 6월과 11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