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배 노동자 과잉진압 사과하라”

경남 시민단체…경찰 “사실과 다르다”

2018-11-27     김순철
택배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의 사과와 과잉진압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창원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서 열린 택배 집회 당시 경찰이 강제해산을 시도하며 여성 노동자 5명을 강제로 끌어냈다”며 “이 과정에서 가슴을 미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일부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일로 현장에 있던 여성 노동자 5명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과잉진압은 없었으며 택배 차량 진출입로 확보 과정에서 역으로 노조가 경찰을 밀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길에 누워 택배 차량 통행을 막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들을 에워싼 게 전부로 끌고 나가는 등 과잉진압은 전혀 없었다”며 “노조 측에서 경찰대열을 밀어붙여 다친 경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여성 노동자들 전담하기 위한 여경도 따로 배치되는 등 경찰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도 없었다”며 “피해를 봤다는 여성 노동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700여명은 노조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지난 21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