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명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집유

2018-11-28     손인준
중앙선을 침범해 길가에 앉아 있던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22일 낮 12시 15분께 스파크 승용차로 양산 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 연석에 앉아 있던 B(74·여)씨, C(77·여)씨, D(78·여)씨 등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D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인 데다가 운전경력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중력을 잃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유가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지만, 유가족과 합의가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잃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