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화물차·전세버스 밤샘 불법주차 단속

2018-11-28     박철홍
진주시는 사업용 화물차와 여객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막기 위해 12월 한달간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 시간대 허가받은 차고지로 복귀해 밤샘주차를 해야 하지만 인근 주택가나 대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야가 차단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내권(상봉·이현동), 서부권(신안·평거동), 남부권(가좌·호탄동, 충무공동), 동부권(하대·상평동 등) 등 상습 불법주차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후 1시간이 지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개인용달 10만원, 일반화물(전세버스)는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권역별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얌체 차주들이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