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강석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8-12-02     김응삼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유아보육법은 전국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유치원이나 학교는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안전보육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