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점거 농성 자진 퇴거 않으면 강제해산”

고용부 창원지청 7일까지 기한…노조 “역할은 않고 노동자 협박”

2018-12-04     이은수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청사를 점거 농성 중인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제퇴거를 예고,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은 올해 들어 지방 고용부 청사 8곳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으며, 포항지청과 창원지청 등 2곳에서는 아직도 농성이 진행 중이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달 12일 고용부 창원지청을 점거한채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이 청사 출입과 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고, 직원들이 청사 방호를 위한 비상근무로 본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불법 점거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원지청은 오는 7일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해산하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창원지청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점거 농성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강제퇴거 조치 철회와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구속,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했다.

이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