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관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2018-12-05     정희성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배)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의 인식전환을 통한 준법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진주 관내 조합을 방문해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조합장선거 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