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도시공원일몰제 근본대책 마련해야"

2018-12-05     김응삼 기자
환경단체들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부터 도시공원 부지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 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도시공원의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라며 “국토부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 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도시공원일몰 대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매입한 뒤에야 조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재원 부족 문제로 지정만 하고, 정작 공원은 조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돼 지주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2020년 6월)의 대안으로 가좌공원(82만㎡)과 장재공원(22만㎡)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