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 규정 어긴 창녕군수 벌금 80만원 구형

2018-12-06     정규균
검찰이 6·13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에게 군수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한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출석한 한 군수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법리 다툼 여지가 적은 비교적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한 군수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 구형에 이어 재판부는 추가 변론 없이 바로 결심을 했다.

법무사 출신인 한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