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본회의 개회

2018-12-09     손인준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지난 7일 출납폐쇄기한 도래에 따른 양산시 지출 업무 등을 위해 제159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53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7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2건의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제1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시켰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공기관) 위탁 동의안 외 6건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교육청이 건립하는 도서관의 시설비 일부를 양산시가 지원 등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외 31건의 조례안과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9건의 동의안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또한 양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1261억 9146만 8000원에 대해 항목 하나하나마다 예산안심사와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등은 원안가결됐다.

손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