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산업 위기극복 계기 마련

‘친환경선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2-10     김응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친환경선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선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친환경선박법안’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체계적인 친환경선박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운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도 선박공급 과잉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기에 처해 많은 조선소와 선박기자재업체들이 구조조정과 폐업 등 경쟁력을 잃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는 2016년 10월 열린 제70차 MEPC에서 2020년부터 전 해역을대상으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상한을 3.5%에서 0.5%로 제한했고, 이를 어기면 운항 제한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친환경 선박 시장이 향후 5년 이내 28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IMO로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등 국가·지역단위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