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금농가 AI 방역실태 특별점검 실시

2018-12-10     최창민
경남도가 철새 등에 의한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 방역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0일 도는 고병원성AI 발생 방지 및 철새 등에 의한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농가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최근 야생 철새들이 철새도래지와 소하천에 유입되고 한파가 시작되는 등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른 사전점검 조치다.

경남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육계 및 육용오리 계열화농가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내용은 △소독설비 설치(운영) 및 대인소독 관리 여부 △유효소독제 사용 및 적정 희석배수 준수 여부 △소독실시 및 출입차량 기록 적정 여부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및 방사사육 여부 등 방역실태 전반이다.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 등 법령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독시설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설비 설치방법 지도와 겨울철 유효 소독제 안내 등의 방역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10월~2019년 5월)에 따라 가금 계열화농가의 방역강화를 위해 차단방역 시설이 양호한 농장에 입식을 허가하는 ‘가금농가 입식 전 사전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타 시·도 부화장에서 입식하는 농가들은 예찰과 소독 및 질병검사를 강화해서 AI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기온 하강으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열선, 열풍기 등 보온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저온에도 효과 있는 산화제 계열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에서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