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60대 구속

2018-12-11     김철수
고성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다 경운기를 추돌해 경운기 운전자를 숨지게 한 A(63)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 50분께 고성군 상리면 33번 국도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다 경운기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B(59)씨가 숨졌다.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73%가 나왔다.

A씨는 당일 낮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명 ‘윤창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