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와 ‘재정분권’
이은수기자(창원총국 취재팀장)
2018-12-12 이은수
이제 남은 과제는 ‘특례시에 뭘 담을 것인가’에 있다. 정부가 특례시를 법적 명칭 대신 행정적 명칭으로 사용하고, 개별특례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알맹이를 채워가는 것은 이제 부터다.
특히 재정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데, 현재 도세인 취득세가 특례시의 세목으로 편성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경남 도세중 취득세는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 취득세중 창원에서 걷어들이는 취득세는 30.8%에 이른다. 취득세가 창원특례시 시세로 편성될 경우, 도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취득세 배분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밀리언시티들은 특례시 도입에 따라 처리해야 할 시 사무가 늘어나고 인원도 확충되는 만큼 취득세 전환 등 재원 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취득세 전체를 밀리언시티 세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가는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 지방세법상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은 도세로 규정돼 있어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