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버스회사 노조간부·기사 무더기 입건

14년간 채용 대가 수천만원 챙겨
기사들은 과거 직장경력 조작해

2018-12-12     이은수
14년간 채용 대가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노조간부 및 부정입사한 버스기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병수)는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 등)로 창원의 한 버스회사 노조간부 A씨(63)와 B씨(46), 버스기사 18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겅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4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입사를 희망하는 버스기사들에게 “입사하려면 노동조합에 100~3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모두 47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버스기사들은 노조 간부에게 사례금을 줬거나 과거 직장경력을 조작해 입사한 것이 들통났다.

경력 조작 이유는 버스기사 채용요건이 대형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 경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 적발된 기사들 중 일부는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은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질서와 기회 평등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향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