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법 위반'

법원, 경상대창원병원 약국 등록 취소 명령

2018-12-13     김순철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을 연 것은 의약분업을 규정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외래환자 2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창원시장에게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창원시보건소가 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등록을 내준 것이 의료기관 구내에 있거나 의료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곳에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이 병원 편의시설은 도로로 구분되어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 측이 해당 편의시설을 병원 구내 부속시설로 인식하도록 환자들에게 안내한 점, 병원과 정문 출입로를 같이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과 약국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는 외래환자들 외에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업한 약사 2명도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약분업제도가 위반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외래환자와 달리 약국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이들의 소를 각하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2016년 2월 개원했다.

개원과 동시에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이 입점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계가 병원 편의시설 안에 약국이 문을 열면 의약분업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한동안 약국 문을 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편의시설이 처음에는 창원경상대병원과 같은 필지에 속했으나 건립 과정에서 병원과 편의시설 사이에 도시계획도로(4차로)가 생겨 필지가 분할됐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편의시설 위치가 병원 구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고 창원시보건소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아들였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