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접수

2018-12-16     박철홍
진주시가 17일부터 28일까지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및 범죄피해 가정의 만 5~18세(출생일 2001년 1월1일~ 2014년 12월31일)까지의 유·청소년이 대상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서면신청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시설등록이 된 학원(현재 87개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기금, 경남도·진주시 예산으로 1인당 월 8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복지사업이다. 올해는 기본 6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 연장됐다.


박철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