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아파트 보수비용 지원”

2018-12-18     박철홍
진주시는 시 예산 5억원을 확보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옥상방수공사,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이다.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통보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건축과 주택관리팀(749-8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