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 어긴 김해시의원 벌금 70만원

2018-12-20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20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명열 김해시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류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때 기부행위를 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시인한 점, 협찬 요구를 받고 기부를 한 점, 기부행위가 관례적이면서 제공한 이익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류의원은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난 5월 말 지역 벼룩시장 행사에 16만원 상당의 유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