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1000원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본격 시행

2018-12-23     안병명

함양군이 새해인 2019년부터 1월1일부터 1000원으로 관내 전 구간 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한 ‘1000원 단일요금제’를 본격 시행한다. 일반인이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군내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다.

함양군은 23일 (주)함양지리산고속, 서흥여객(주)와 단일요금 시행 운송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000원 단일요금제’는 민선 7기 서춘수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원거리와 오지 군민 등 교통 약자의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1월 농어촌버스 125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왔으나 교통 약자들의 여전한 교통비 부담과 거스름돈 시비 등 문제점들이 이번 1000원 단일요금제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00원 단일요금제는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 1000원만 내면 군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단 관내에서 승차하여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나, 타시군 승차 후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그동안 천원 버스 추진을 위해 운송원가와 손실액 조사 용역을 시행했으며, 농어촌버스 업체인 (주)함양지리산고속, 서흥여객(주)와 면담 등을 통해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준비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이동권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 단일요금제가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복한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