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2.25% 인상 가능

2018-12-23     정희성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2.25%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2.25%는 올해 1.80%보다 0.45% 높은 것으로 2%대 인상한도는 2015학년도(2.4%) 이후 4년 만이다. 2017학년도와 2016학년도 한도는 각각 1.50%와 1.70%로 였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16~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였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가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따.

또 올해부터 수업연한 단축, 다학기제 등 학사제도 유연화에 따른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학사제도 유연화 시에도 평균 등록금의 인상률이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바꾸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 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