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점검결과 발표

2018-12-20     최창민
경남도는 법령을 위반한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개월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먹는 물 관련 영업장 34개소와 유통 중인 먹는 샘물 50여 종을 검사해 법령을 위반한 먹는 샘물 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가 올 초 수립한 ‘2018 먹는 물 관련 영업장 등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먹는 샘물 제조업·수입판매업 11개소 중 9개소는 연 2회, 수질기준 초과 이력 업체는 연 4회까지 점검했다.

이에 위반 이력 업체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이상한 냄새 발생 등 민원 업체도 수시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이 외에도 대형마트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 50여 종을 수거검사하고, 먹는 샘물 유통전문 판매업 3개소, 수 처리제 제조업 12개소,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8개소도 지도점검했다.

주요점검 사항은 수질기준 적합 여부, 제품수 관리상태, 표시사항 준수 여부, 작업장 위생관리실태 등으로 사업장 종류별 지도·점검을 추진해 표시사항을 위반한 3개 업체(1개 업체, 타 시도 적발 통보)는 행정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원수와 제품수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수질기준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준 도 수질관리과장은 “매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수질기준 초과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마시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