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고 폭력 행사한 50대 구속

2018-12-23     차정호 기자
남해경찰서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동네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20분께 술에 취해 남해군 집 현관에 옷가지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불을 끈 다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한 병원에 강제입원 조치했다.

평소 A씨와 함께 살던 치매 증세가 있는 노모는 당시 다행히 집에 없어 피해를 보지 않았다.

A씨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뿐만 아니라 평소 술에 취해 동네에서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도 파악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께는 A씨가 개를 풀어놔 채소가 상했다고 항의하는 주민 집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 때문에 강제입원을 시킨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는 현재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고 말했다.

차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