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 소화기, 읍면동사무소로 가져오세요”

2018-12-25     박철홍
진주시가 1월부터 폐 소화기를 수거 처리한다. 이전에는 소방서 수거정비 지원센터에서 처리 했으나 지난 5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 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변경됐다.

배출방법은 각 가정에서 폐소화기를 들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면 된다. 폐소화기는 읍면동에서 자체 보관 후 거점보관 장소 (신안동 청소관리사무소)에서 인도 받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처리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부과 기준 가정용 4.6kg 이하는 2000원이며, 공업용 4.6kg 초과(20kg 미만)는 1만원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