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객품질평가’ 제도 장기임대주택 확대

2018-12-30     강진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초기 시공업체의 하자처리율, 친절도 등을 입주자가 직접 평가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고객품질평가’를 장기임대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객품질평가는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5년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에 도입됐다. 입주초기 하자처리율이 시행 전 대비 약 30% 향상되고, 보수기간이 단축되는 등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H는 이같은 고객품질평가를 장기임대주택에도 확대 도입하게 되었다. 장기임대주택 고객품질평가는 입주민 신고뿐만 아니라 CS전문업체의 세대 방문과 세대하자 신고서를 기반으로 시행해 적극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공용부 역시 CS전문업체가 직접 방문해 세대 전유부와 별개로 평가하게 된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