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불 피우고 잠자다 집 태운 40대 입건

2018-12-31     이은수
방에 불 피우고 잠자다 집을 태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집 내부를 태운 혐의(실화)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께 세 들어 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2층 주택에서 냄비 안에 쓰레기 등으로 불을 피우고 잠을 자다 불씨가 벽 등에 옮겨붙어 집 내부를 태운 혐의다.

당시 불은 A씨 방 천장과 방바닥 등을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이웃집으로 번지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스스로도 위험에 처한 A씨는 위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1층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추워서 보온을 위해 불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