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우수기관 선정

2018-12-31     양철우
밀양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 17개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0월말 기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 추진노력 등 10개 지표로 실시됐다.

밀양시는 지난 7월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으로 세무업무 전문가인 6급 김상배 주무관을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해 지방세 납세자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지방세 납부 어려움을 해결한 징수유예 결정 등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철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