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센터’ 시행

2018-12-31     박철홍
진주시는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센터’ 제도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센터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현장관리인 선정의 어려움과 부실 건축공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건축 관련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건축주와 건설기술자 간 연결고리가 없어 현장관리인을 선정하기까지 어려움이 있고, 부적절한 건설기술자 배치와 중복 배치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주의 현장관리인 선정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건축 기술인을 연결할 수 있어 건축물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건축과(749-88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