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근무시간 음주 사고

2019-01-02     이용구
거창군 공무원이 평일 대낮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거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거창군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6일 낮 2시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거창읍 대평로터리 회전교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측정 결과가 나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이날 사고는 다행히도 인사사고가 아닌 단독 사고여서 구속은 면했다.

특히 최근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이법을 적용 받는 첫 공무원의 사례가 될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다행이도 인사사고 아니어서 법 적용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닌 이전에도 이같은 사고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거창군의 기강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통보가 와 내용을 검토중에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징계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