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KBS수신료 납부 개정안 발의

2019-01-02     김응삼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받아온 KBS의 TV 수신료 납부방식을 2가지 이상으로 만들어 시청자가 선택하게 하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할 때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건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시청자의 권리 강화, 국민 시청권 강화로 전기요금 통합징수 이외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여러 방법 중에서 시청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으로 전파사용료 면제, 감면 등의 혜택도 받는다. 한국신문협회 등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응답자 60.9%가 반대한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시 국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TV 수신료 납부방식은 반강제적으로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