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홀로 사는 어르신 우리가 지킨다

하동군, 내달까지 보호책 추진…응급상황시 즉시 해결체계 구축

2019-01-03     최두열
하동군은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홀로어르신 보호대책을 수립해 내달까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5095명 중 노인돌봄서비스, 재가서비스, 무료급식,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3353명이며,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은 읍·면의 마을이장, 부녀회장, 이웃 등으로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 본청과 읍·면에 홀로어르신 보호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한파 등에 대비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겨울철 건강관리·행동요령·한파 시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민간기관과도 연계해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독거노인에게 1대 1 주기적인 전화 안전 확인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경로당 379곳과 홀로어르신 공동거주제 14곳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가장 750세대에 월동대책비도 지원했다.

또한 동절기 한파에 대비한 홍보물을 제작해 13개 읍·면과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배포하는 등 한파에 대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독거노인에게 군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홀로어르신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