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300억 지원

일반자금 700억·특별자금 600억 확대 전년보다 200억 증액 지원대상 다양화

2019-01-09     정만석
경남도가 지역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1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9일 일반자금 700억원과 특별자금 600억원 등 1300억원을 오는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200억원 증액됐고, 특별자금 지원대상도 저신용 소상공인·예술인 창작자금 등으로 다양화했다.

지원 시기는 일반자금 대출 시기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한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진해·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1분기 일반자금(300억원) 지원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특히 일반자금 중 100억원은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하며 0.8% 보증료 특별감면을 적용한다.

도는 또 일반정책 자금 외 5가지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저신용(6∼10등급) 또는 저소득(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이다. 창업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창업 특별자금’ 100억원을 특별자금으로 지원한다. 제조업 뿌리인 소공인을 지원해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소공인 특별자금’ 200억원도 지원한다. 추석맞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명절 특수 특별자금’ 50억원을 신설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약 금융기관과 협의해 금융기관 대출금리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계속 시행한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 자금 규모 확대와 지역 경제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해결하고 지역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