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신청을"

2019-01-09     김응삼 기자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이다. 긴급생계·주거비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하면 된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