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CCTV 확대 주·정차 단속 강화

2019-01-10     양철우
밀양시는 오는 2월부터 도심지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고정식 CCTV를 확대 설치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10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신삼문지역의 코아루아파트 앞 등 5개소와 밀양시청 서문 도로편, 내이동 현대아파트 삼거리에 단속용 CCTV를 신규로 설치했다. 밀양병원 앞 대로에는 이전 설치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 실시하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시 초기 단속 후 10분이 경과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설치된 단속용 CCTV가 4방향으로 각 150m 거리 구역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