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당사자 청소년 절반, 추진 여부도 몰라

‘소수 학생 권리 보호’에 98% 찬성, 학업성적 등으로 차별 경험 응답

2019-01-10     황용인기자·일부연합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진보·보수성향 단체와 종교 단체가 이견을 내는 가운데 당사자인 청소년은 조례 제정 추진 여부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산YMCA 창원시평화인권센터는 10일 ‘2018년 창원시 청소년 인권실태 결과 보고서’를 내고 창원지역 청소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인식 등을 발표했다.

이 설문은 창원시의 지원을 받아 창원시평화인권센터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창원에 사는 2000년∼2008년생 청소년 365명(남자 231명, 여자 13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설문에서 절반이 넘는 청소년(59.7%)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설명한 뒤 제정 찬반을 묻는 질문에 67.7%가 찬성했다.

특히 ‘의견 없음’이라고 답한 청소년이 30.1%나 돼 조례 제정에 관한 청소년의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회 자유 보장’, ‘행복 추구 권리’, ‘학생 인권의 날 지정’ 등 경남 학생인권조례 14개 항목을 열거한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답변이 90%로 높게 나왔다.

인권조례안 중 논란이 되는 ‘소수 학생 권리 보호’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 학생(98.1%)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은 ‘성별’, ‘학업 성적’, ‘외모’ 등으로 주위 사람에게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용인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