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반기 농업기금 70억 원 융자 지원

2019-01-14     최창민 기자
진주시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상반기 농업기금 7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서는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에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3000만 원, 시설 자금은 5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운영자금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를 비롯해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농업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 정책과(749-6106)와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실시 예정인 3월 중순께 권역별 순회 안내 시 신청접수 해 6월까지 대출을 받으면 된다.

최창민기자